HDB현대산업개발에서 건설 예정인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의거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추천 계획을 공고하오니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 택 명 :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2. 위 치 : 군산시 지곡동 산66번지 일원
3. 배정 세대수 : 총 17세대(확정 추천 11세대 + 예비대상 추천 6세대)
4. 신청기한 : 21. 4. 27(화) 18:00까지
5. 신청서류 : [붙임] 참조, 신청서상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같이 제출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유효,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 사항 포함분으로 제출
6. 문 의 처
- 기관추천 관련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T. 063-210-6416)
- 분양관련 문의(분양사무소) (T.063-464-5330)
무주택, 청약관련, 분양가 등 기타 사항은 반드시 건설사 측에 문의 바랍니다.
2021.1.20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1.1.20)
1. 중소기업 재직기간 산정방식 변경
(3 X 재직기간(1년마다, 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 직장 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
: 기타 항목 첨부의 안내 및 신청서 확인
2. 추천 후 미청약 시 페널티 부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10점, 1년 초과~2년 내 -5점
(신청 취하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2일(18시)까지 제출 시 감점이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까지 추천신청 취하서를 받으며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취하서를 받습니다.)
3. 5년 이상 무주택 가점 해당자는 서식을 참고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일괄 업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하며 5년 무주택 가점 평가 시
이에 따라 평가합니다)
4. 중소기업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시스템 확인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등) 점수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