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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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납부를 하지만, 1월에 연납신청 하면 연세액의 최대 1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STAX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혜택을 알아보세요.

2022년도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후 공제금액은 9.15%입니다. 지자체 별로 다르나 보통 1월 연납 시 10%의 혜택을 줍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으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의 부담금적 성격입니다.

세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 차등 과세됩니다.
    영업용 및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및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신청기간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까지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

제1기분의 과세기간은 1~6월이며, 납기는 6. 16~30일입니다. 제2기분의 과세기간은 7~12월이며, 납기는 12. 16~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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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 할인율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스 위택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사람은 다음 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선납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연납신청 방법

서울시 STAX, 기타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1. 서울시 STAX

서울시 STAX에 들어갑니다. 1월 지방세 안내가 나옵니다.

서울시 1월 자동차세 납부는 1월 5일부터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2월 3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메뉴를 들어가면 새창이 열립니다. 세금납부 메뉴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2. 위택스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 인증을 이용하세요. 

위택스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니다.

 

선납금 환급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후 미납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부과 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알아두고 신청날짜 지나치지 말고 기억했다가 꼭 납부합시다. 올해 해 놓으면 내년에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온다고 하니 편하죠. 늦게 낼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드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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