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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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일 부동산 정책,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관련 발언 요약

부동산 시장 파급 최소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에 대해 시급한 매듭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 보완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 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바, 그 후속조치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최우선을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군 상향 조정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즉, 김포시( 3 ) 현행 호 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 4 현행 호) 및 평택시( 4 ) 현행 호 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억 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1 1,000서 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억 1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만원 6,000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5,000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만원에서 3,700 5,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시의 경우 현재 만원에 3,400서 4,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의 경우 현재 만원에서 2,000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만원에서 1,700 2,000만원으로 증액

적용시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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